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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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문의는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02-334-14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씩 진행되는 강의의 환불기준 조견표 (환불을 요청한 달의 강의회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
1회인 경우 |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1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강의 전 : 1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강의 후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2회인 경우 |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2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2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3회인 경우 |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3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3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3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4회인 경우 |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4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4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4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5회인 경우 |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5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5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5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3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5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항목 적용) – 3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
그린비 아카데미의 수강료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링크)에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얼리버드/리뷰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 금액은 ‘정상가’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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