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06-09
조회 602

※ 환불 문의는 ‘문의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02-334-141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 1회씩 진행되는 강의의 환불기준 조견표 (환불을 요청한 달의 강의회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

1회인 경우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1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강의 전 : 1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강의 후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2회인 경우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2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2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3회인 경우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3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3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3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4회인 경우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4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4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4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5회인 경우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의 강의회수가 5회일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합니다.
– 1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5회분의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 시작 전” 항목 적용)
– 1회차 강의 후 ~ 2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5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항목 적용)
– 2회차 강의 후 ~ 3회차 강의 전 : 해당 월 수강료 총액(강의 5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환불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항목 적용)
– 3회차 강의 후 ~ : 반환되지 않음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항목 적용)
* 강의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를 구분합니다.
• 환불을 요청하신 해당 월 이후에도 강의가 계속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그린비 아카데미의 수강료 환불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교습비 등 반환사유 및 반환기준”(링크)에 따르고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얼리버드/리뷰 할인 혜택을 받으신 경우, 환불 금액은 ‘정상가’에서 차감됩니다.